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① 뭉치면 경쟁력이 생긴다)
협동조합은 5명 이상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조직이다.
출자금에 대한 제한도 없으므로 최소 필요 자금을 출자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출범시킬 수 있다.
개인별로 적은 금액을 추자해도 많은 인원이 모인다면 몸집을 커지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영세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는 추세이다.
프랜차이즈와 협동조합은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가맹본부를 협동조합으로 만들 수 있고, 가맹점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1. 협동조합형 가맹본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명 이상이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를 만드는 것이다.
조합원 중에서 대표(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협동조합의 주사무소는 대표자 사업장에 둔다.
그리고 가맹본부답게 모든 가맹점(조합원사업장)은 동일한 물류 시스템을 사용한다.
가맹본부로서 기능을 정립한 후에는 추가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몸집을 키울 수 있다.
조합설립 이후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주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할지는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국수나무' 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해피브릿지'는 대표적인 협동조합형 가맹본부이다.
해피브릿지는 처음부터 협동조합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기업이지만, 가맹점주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경영이 투명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가맹본부로 성장하고 있다.
2. 협동조합형 가맹점
커피숍에서 동네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본다.
자주 찾다보면 커피값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차피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느니 커피숍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돈도 벌면 어떨까?
10명 정도 모인다면 개인별로는 적은 돈을 투자해도 되고,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조합원들이 시간을 정해서 매장을 운영해도 된다.
장사가 잘되면 매월 일정액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커피를 마시면서 돈을 지출했는데 이제는 공동의 사업장에서 커피도 마시고 돈도 벌 수 있다.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전개하면 이용고객수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간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며, 조합원별로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부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회계처리, 물품신청, 재고파악, 마케팅 및 홍보, 홈페이지 관리, 고객서비스 등 조합원에 맞는 역할을 부여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종원 (가맹거래사 / 상상프랜차이즈컨설팅협동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