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86.5.12),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자원과 자본을 결합하여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것 모두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가 지원하는『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됩니다.
창업자는 창업준비단계에서 업종 및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기업의 설립형태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효과(0+1=1, 1+1=2)가 없는 경우 세제지원대상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만, 같은 업종을 계속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0-1호(2000.1.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말합니다.
예) 24311(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과 24312(농약제조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폐업후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사업을 창설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인 창설효과가 없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